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던 여성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관하던 중,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해당 여성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협박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를 찾아와 수사 단계에서의 유리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는 이른바 형사사건에서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의 방향을 정한 다음, (i) 협박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과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고, (ii)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i) 협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ii)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요촬영)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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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