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이후, 징계보다 무서운 ‘제적’과 ‘연금 삭감’
군 복무 중 성범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징계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군 경력 자체가 종료되고, 연금까지 삭감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인 인사상 불이익인 ‘제적’과 ‘연금 삭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 확정시 당연제적 됩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간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와 동시에 인사상으로는 ‘당연제적’, 즉 군 경력이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2. 민간 대상 성범죄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제적 대상
군 복무 중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몰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하여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연제적을 피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50% 삭감사유
군인의 성범죄가 무거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군인이 복무 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50% 삭감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 경우 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역시 50% 삭감 될 수 있습니다.
4. 파면만으로도 연금 50% 삭감
심지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 내부 징계절차에서 ‘파면’ 처분만 내려져도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각각 50% 삭감되게 됩니다.
즉, 군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면
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의 절반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 복무 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 경력 상실(제적), 연금 삭감이라는 직업적·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 형사사건 초기 절차 개시시점부터 이러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전체적인 변호 전략과 방향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군사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언 없이 대응하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군 형사절차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는 신분에 따른 인사상, 재산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맞춤 전략과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군형사/군징계 전문가인 임정택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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