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택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고문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되어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관점에서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불복사건에 대응하는 역할도 병행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5개의 흐름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그러한 조치결과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게 되며, 이는 대학 진학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① 접수와 초기 대응
•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신고 또는 교사 등이 사안을 인지하게 되어 교내 전담기구에 사안을 접수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 학교는 사안접수 후 24시간 내 : 학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분리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① 피해관련 학생이 분리를 희망하지 않거나 ② 둘 중 한 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등에는 분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학교는 사안접수 후 48시간 내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사실 확인과 조사
• 통상 각 학교의 책임교사가 초동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확인서를 받고, 제출 자료를 수집합니다.
•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정식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측이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파견한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게 되며, 학교측에서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정식 조사 절차에서는 통상 피해관련학생 - 목격자 등 관련학생 - 가해관련학생의 순서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사안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③ 학교장의 긴급조치 (필요시)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기타 조치
•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도 긴급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
※ 다만, 이러한 선제적인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 각 학교별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후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사안인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자체해결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4가지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주관적 요건으로써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①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②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복구 또는 피해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지속성이 없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 ④ 보복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 종결
• 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⑤ 심의 및 조치 결정
• 통상 사안접수일로부터 2개월 정도 안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원칙적으로 최소 심의일 10일 전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문제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신고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조차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설령 해당 신고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도 이 시점에 통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사안은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큰 혼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일단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이 된 이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고문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의 중심에서 균형과 회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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