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위기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월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위기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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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위기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유선종 변호사

월세도 분명히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하지만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법적 권리 의식이 낮아,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보증금도 끝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계약 만료 + 퇴거 의사 통보 =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계약 종료일 명시된 계약서

퇴거 의사 및 이사 일정 통보 내용증명

이 두 가지가 확보됐다면,

전세와 동일하게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소송 가능

보증금이 수백만 원에 불과해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간편한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 가능)

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장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하세요.

이 등기를 해두면,

새로운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권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즉,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월세보증금 피해는 금액보다 절차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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