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시작이자 끝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시작이자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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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시작이자 끝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세입자 돈으로 집을 샀다고요?”
전세금으로 집을 매입하고, 다음 세입자의 돈으로 돌려막는 구조.
이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 분류됩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새로운 계약을 반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남는 건 보증금 미반환, 건물 경매, 그리고 세입자의 파산뿐입니다.


계약서도 등기부도 정상이지만,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겉보기에 문제없는 계약형태를 취합니다.
정상 등기, 공인중개사 입회, 계약서 작성까지 모두 갖추지만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자체가 전세사기 구조의 핵심이 됩니다.

이중계약,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단기간 집중 거래,
중개인의 강한 계약 유도 등 반복되는 전형적 흐름을 보인다면
초기부터 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집니다

깡통전세가 확산되면서
보증금 피해는 개인을 넘어 금융과 정부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파산하고, 집단 손해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가 재정과 사회 안전망까지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는
전 재산을 맡긴 세입자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민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다면
단순한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시세, 계약 흐름, 자금 이동 등을 근거로
사기죄 요건을 입증해 형사 고소로 전환한다면,
형사합의금 또는 추징금 환부 방식으로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는
시작부터 구조 자체에 사기의도가 포함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소 방침을 정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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