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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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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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자를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가해자로 추정된 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었음. 다만 위 범행 당시 피의자의 알리바이(다른 채팅방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화 중이었음)를 강조하여 주장하며 관련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피의자 당시 경찰 포렌식 요구를 받고서 휴대폰 분실하여 피의자로 강한의심 받았으나, 분실 경위 등 상세히 설명하여 위 의심 불식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위반, 형법 제317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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