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자를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가해자로 추정된 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었음. 다만 위 범행 당시 피의자의 알리바이(다른 채팅방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화 중이었음)를 강조하여 주장하며 관련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피의자 당시 경찰 포렌식 요구를 받고서 휴대폰 분실하여 피의자로 강한의심 받았으나, 분실 경위 등 상세히 설명하여 위 의심 불식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위반, 형법 제317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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