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 성인용 인터넷 방송에서 비제이로 활동 중 시청자인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였는데, 수차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코인에 투자하였고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 보내는 등 행위로 사기 및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 부인하였고, 공판에서도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부인 원하였으나, 설명하여 혐의 번의하고 양형 준비(변제계획안) 등 철저히 하여 개선의 정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불구속 실형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등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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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