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 결의 무효 소송, 왜 패소했을까?
종중의 토지 매매나 자산 관리와 관련된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인지 다투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24년 8월 28일 판결은 바로 이러한 종중 결의 무효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종중의 정기총회 및 파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종약 변경과 토지 매매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판결의 핵심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사건명: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쟁점:
①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약을 변경한 결의
② 2020년 파대표회의에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
원고는 이 두 가지 결의가 모두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원고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
1.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
종약 변경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도, 총회가 사전 통지 없이 열렸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2.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41명뿐이었는데, 이는 전체 종중원의 2/3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결의된 내용 자체가 없다
문서상으로는 종약의 명칭만 바뀐 것이고, ‘종재 처분 및 취득 권한을 파대표회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왜 1심판결을 취소하였을까?
✅ ① 총회 소집 통지 의무? 관행이 중요했다
이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11일 시제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총회를 열어왔습니다.
법원은 종약이나 규정에 사전 통지 의무가 없고, 오랜 관행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총회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② 정족수 판단 기준은 '전체 종중원'이 아니었다
2002년 개정된 종약에는 정기총회 성립 요건으로 “그해 시제 참석자의 2/3 이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종중은 실제로 매년 시제에 참석한 종원의 명단인 ‘세일사 도기’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판단해왔고, 법원도 이 방식이 관행과 규약에 근거한 적법한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 41명 참석이 시제 참석자 기준 정족수 충족이라는 판단입니다.
✅ ③ 결의 내용의 존재도 인정
2002년 종약에는 이미 종재 처분 및 취득의 승인 권한이 정기총회 의결 사항임이 명시돼 있었고,
실제로 파대표회의로 권한을 이관하는 안건도 회의에서 논의 및 결의된 사실이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결의 내용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최종 판결 요약
1심 판결 취소 (1심은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부패소로 변경)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각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종중을 비롯한 사적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 1. 관행과 규약은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명문화된 규정뿐 아니라, 오랜 관행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2. 형식적 하자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사전 통지나 정족수 문제 등 형식적인 부분에 하자가 일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정비돼 있다면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3. 기록 관리와 규약 정비는 사전 분쟁 예방의 핵심
시제 참석자 명단, 회의록, 종약 개정 내역 등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과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종중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법적 판단이지만, 이번 판결은 모든 비법인 단체 및 재산 공동체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결의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평소에 규약 정비와 문서 관리, 그리고 관행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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