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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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아 입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검사항소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돈을 송금 받았고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로 인하여 형사 입건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겁이나 본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더불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 (45명)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가. 1심의 결과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45명 중 3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들 중 21명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10명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합의금을 송금받았고, 합의 의사 없는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 상당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나. 2심의 결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판단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꼼꼼하게 반박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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