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산에 소재한 한 사찰에서 단청을 새로이 단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고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사찰 스님과 공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주지 스님·공사업자·건축사가 고양시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사로서 사찰이 고양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산정할 기초자료인 설계서를 작성해준 사람으로서,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방문하여 주지 스님으로부터 설계를 제안받았을 당시 보조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설계서를 작성한 점, 주지 스님이나 공사업자로부터 보조금 편취범행을 듣지 못했고 보조금 편취 범행은 이미 설계서를 작성한 후 발생한 점, 의뢰인은 설계서만 작성했을 뿐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관련 유사사례에 관한 판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끔 최선을 다하여 법적 조력을 다해 준 법무법인 AK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특히 상담부터 동행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준 법무법인 AK에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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