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채 집이 경매에… 임차인 생존 전략은?”
“보증금 못 받은 채 집이 경매에… 임차인 생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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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집이 경매에… 임차인 생존 전략은?” 

유선종 변호사

보증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가 더욱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임차인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임차인 역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전세보증금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등이 필수입니다.


단순 민사 대응만으로는 회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결과가 갈리지만,
전세사기처럼 고의적 편취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병행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일 구조로 반복된 계약이라면
사기죄 인정을 통한 형사판결 확보가 보증금 회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배상명령 또는 추징금 환부 제도를 통해
별도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과 별개로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경매 배당 외 회수 경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강제경매까지 진행된다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고 배당요구, 자료 정리, 고소까지 준비해야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가능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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