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 씨는 성남시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에치엔에프는 해당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었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임 지급을 장기간 연체하며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결국 건물인도 및 보증금 정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상 차임 연체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보증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보았고, 건물인도 및 보증금 정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 핵심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채 명도 거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해지 및 인도 청구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강조하며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액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건물인도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차임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청구가 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명도소송 성공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차임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소유자는 단호하게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차임 연체 증거 확보 등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두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점유를 계속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버티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연체금 문제를 함께 묶어 청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건물인도는 더 미루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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