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15주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혐의 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약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이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에 12대 중과실 위반이 없었고,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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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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