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4. SBS 모닝와이드, 우지훈 변호사 출연]
[술자리 '그렇고 그런 사이' 표현 사건]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위 '뒷담화'를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본 사건은 2022.경 군인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뒷담화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87. 5. 2. 87도739).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법원은 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상관 명예훼손은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군형법은 상관명예훼손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은 인원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명예훼손죄도,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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