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전세사기 피해자? 위임만 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 전세사기 피해자? 위임만 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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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전세사기 피해자? 위임만 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위임만 했을 뿐인데… 건물주도 전세 사기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개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했을 뿐인데도
등기상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민사청구와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서도 본 적 없고 임차인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명의자가 곧 계약 상대방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 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묵인 또는 방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공범’처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구조에서 명의자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기에 이용된 구조의 한 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의였다면, 선의였다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책임을 가릅니다

건물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 위임계약서 및 위임 범위

  • 중개인 자격 여부 및 활동 기록

  • 세입자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

  • 보증금 입금 계좌 흐름 분석

이러한 자료는
건물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근거이자, 책임 회피의 핵심 논리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는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주 역시 사기 구조에 얽혀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자료와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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