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무효 가능성 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중개했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에게 정식 자격 여부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썼으니 문제 없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성 주체가 법적 자격이 없다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계약 불이행 분쟁에서
이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사무소에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
해당 중개보조원이 사무소 내부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대표 공인중개사가 지시하거나 방조한 책임도 함께 추궁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를
카톡·문자·녹취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입증 가능한 정황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법중개가 의심된다면
계약 효력부터 다시 따져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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