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따르면, 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② 성적 언동 등으로 ③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관계 등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구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등). 즉, 위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고,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업무관련성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란 성적인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모두 성적 언동을 통한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행위자가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에는 임금, 휴게시간, 수당 지급에 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무배제, 과다한 업무부여, 교육훈련 기회 제한, 부당한 인사평가 등의 행위도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3. 관련 사례
언어적 성희롱의 실제 사례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노동부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임신, 출산, 피임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는 행위’ 등을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남친이랑 어디 가니? 불금이라고 오늘 외박해?”, “카톡 프로필 사진 정말 이쁘다. 설렌다.”와 같은 표현을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상급자가 다른 직장동료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내연애 중인 여성에게 콘돔을 보여주면서 ‘요즘 너한테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구합64217 판결).
4.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경우, CCTV 영상 또는 대화 녹음과 같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진술, 제3자의 진술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인 및 제3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신고인이 거짓 진술을 할 다른 동기가 있는지, 문제된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성립을 인정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구합64217 판결 등). 즉, 신고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을 주장하려는 자 및 이를 부인하려는 자 모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이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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