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지체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가해자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가해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 및 고소는 '시간싸움'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모두 탕진해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형사고소하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코인 등으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불법 환치기 후 가해자까지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로 제게 도움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급증하고 있어 형사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외도주 사기꾼, 형사고소하여 입국 즉시 구속시킨 사례
최근 제가 직접 피해자분을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사건 또한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처음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는 "가해자를 잡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며 토로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보호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사기피해을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했지만, 가해자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현재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다급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문에 듣기로는 가해자가 해외로 떠났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가해자가 일부러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해로 도주한 것이라면 평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 또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셨습니다.
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후 경찰측에 가해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어
우선 의뢰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소문대로 해외로 출국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피해자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이들 좌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곤 하는데
어떠한 범죄 피의자(가해자)의 해외 출국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가 진정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다른나라에 체류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향후 대응방향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 출국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시면서 수사기관에 출입국 사실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사실적,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이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출입국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가해자 신병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면, 피의자중지(기소중지) 후 입국 즉시 체포 및 입건 가능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가해자의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출입국 여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사기 가해자)에 대해 '피의자중지'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쪽에 알려 왔습니다.
피의자중지란, 수사권 조정 전에 있었던 '기소중지'와 같은 의미로서 피의자의 병환(질병), 해외체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소를 중지' 함으로써 사건을 보류하는 개념이며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즉시 기소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비록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곧바로 가해자에 대한 체포 및 수사, 재판이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저는 형사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으로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둠으로써 가해자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두었고, 의뢰인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가해자, 입국 즉시 수사 진행되어 구속까지 성공해
다행스럽게도 가해자는 저희가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중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입국 즉시 경찰에서는 피의자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과정에서 저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고의적인 사기 혐의와 피해액, 그리고 해외도주 사실 등을 밝히고 강조한 결과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향후에도 또다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의자(가해자)가 구속되면 가해자로서는 형량의 압박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회복해주는 등 감경에 유리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구속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에 찾아 오셨을 때만 해도 의뢰인께서는 사기피해를 입고 매우 막막해 하셨는데,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사건을 진행해 나아가며 고맙다는 표현도 많이 하였던바
혹시라도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등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하루빨리 상담해보시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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