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협의 파양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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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협의 파양 절차 안내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13년차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입양 후 협의 파양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파양' 이란

'파양' 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2. 협의상 파양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판례는 협의상 파양의 당사자인 양부모가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민법」 제874조제1항)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2조).

 


3. 재판상 파양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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