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유사강간 엄중한 사안이기에
준유사강간은 혐의를 받아 처벌이 결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서 방어해야만 합니다.
준유사강간 성립 요건
우선 일반적인 유사강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물 및 음주 등의 영향으로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준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판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행위의 실행: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고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안처분도 내려지기에
준유사강간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되며 일부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또 비자 발급에도 제약이 생기고 사태가 심각할 땐, 전자발찌를 부착해 모든 동선을 감시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포함한 가족까지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기본 양형 기준은?
준유사강간 범죄에 연루되면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판 삼아, 명확한 대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또한, 정말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도 도움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무엇보다 초반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이후에도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놓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슬기로운 타개점을 찾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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