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국제물품매매계약 위반 신속한 국제중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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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국제물품매매계약 위반 신속한 국제중재 해법은
해결사례
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 위반 신속한 국제중재 해법은 

이기연 변호사

승소

요즘은 국내에서 물건을 만든 후 내수 시장에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반대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와 경제 및 산업적인 부분에서 교류를 하고 함께 일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무역거래를 위해 CISG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한 UN협약의 일종이며, 통일된 국제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규정이 있기에 거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CISG의 경우 그 내용이 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문제 발생 시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월하게 풀어나가기가 어려운데요. 상대방고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송도 결코 쉽지 않으며 국제법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국적의 피고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기에 이에 들어가는 시간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국제중재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CISG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허비가 되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중재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속중재를 통하여 빠르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심리기일을 단 1회만 진행하는 것을 통해 빠르게 국제중재규칙을 반영하여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심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중재판정 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1심만으로 결론이 나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 어떻게 진행될 할까?

우선 CISG 규정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보낸 후 피신청인이 이를 송달받은 후에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언어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중재언어를 선택해 진행을 하게 되며 국제송달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 및 심리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온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혹은 절차나 조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정취소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중재를 활용한 분쟁 해결 방안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한 기업에 순간접착제를 납품하고 있는 일본기업이며 B사는 순간접착제를 제작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두 기업은 납품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은 매해 자동으로 갱신이 되어왔습니다 A는 B사에게 펜타입 순간접착제를 2019년 1월7일에 9만개, 3월 23일에 12만개 공급을 받았는데요. A는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B사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하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A사에서는 환불과 반품을 요구했으나 B는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주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는 11월 5일 환불을 요청했고 같은 달 21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하자물품을 착불로 선적한 후 매달 10%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며 통보했습니다.

이에 11월 21일 B측에서는 추가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메일을 보냈으나 A측에서는 착불로 하자물품을 보내겠다는 통보를 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에 A사가 납품하던 업체인 C사에서는 2020년 3월 8일 납품한 물품 중 반품된 것과 미납수량을 더하여 73,014개의 물품대금을 하자손해배상금으로 산정, 7,256,839엔을 A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었으나 하자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A는 B측에서 하자를 해결했으며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발주를 했으나 다시 하자로 항의를 받고 반품을 당했으며, 하자 발생 사실 및 시정을 통보했음에도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이는 CISG에 따른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B측에서는 두 번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각각 다른 종류에서 발생한 하자라며, 구체적 하자 내용 및 수량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일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하자지속 논쟁은 중재에서 의미가 없기에 다루지 않으며, 계약해지 및 위반에 대한 부분은 B의 악의적인 책임회피로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에 대한 A의 의사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부분은 B에게 책임이 있기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중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궁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다 간소화하여 대응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쉽게 볼 수 없는 사안인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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