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성소수자 A씨는 2024. 4. 29.경 성소수자 전용 어플리케이션 'HeeSay'에서 "영상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B씨를 발견하고 B씨의 안내에 따라 라인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B씨에게 토스익명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하고 B씨로부터 라인으로 게이 동영상 총 6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HeeSay'에서 동영상 구매한 적 있으시지요?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소수자 사건과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N번방', '박사방'등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이 개정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요.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다 적발되었다면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HeeSay' 어플에서 게동을 구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0fd579e57b0ec1296330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