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병원 동업 분쟁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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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병원 동업 분쟁해결방법 

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함부로 동업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동업은 그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동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투자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되고, 사업의 규모 자체도 처음 상정했던 것보다 커지게 됩니다. 동업자와 투자금을 합치면 그만큼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으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대고 의지할 곳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충분한 자격과 자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원 개원"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의료기기 등 들어가는 비용이 여간 많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병원 개원을 하고자 하는 의사분들이 병원 개원을 위해 동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지인을 동업 파트너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동업체를 구성해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크고작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친한사이끼리 개원을 해서 꽃길만을 걷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기 전에는 부딪히지 않았던 문제들로 인해 서로 크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동업을 시작할 대는 전혀 생각지도, 들리지도 않은 것들이 동업자와 이런저런 문제에서 충돌하다보면 "친구끼리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뜻을 절감하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 큰 성인이, 그것도 하늘에 별따기라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 등에 대해 상대방과 생각이 달라 충돌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은 적게 분배받는 것 같다는 등 수익 분재에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부분에서 충돌하고, 사소한 불만이 계속해서 충돌하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인간관계 자체가 틀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데요.

동업자들 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지면 자연스럽게 당사자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결코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닌데요. 동업관계 해소는 법률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서 분쟁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관계 해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서로간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아 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서로간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병원 동업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 투입한 투자금과 동업관계 해소시에 처리해야 할 정산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병원 페업시에 따로오는 근로계약 승계, 장비 승계, 환자 개인정보 처리 등의 문제가 얽힐 경우 동업관계 해소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의사/병원 동업 분쟁 해결 방안은?

동업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반에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보면 "친한 사이에 그냥 믿고 하면되지 무슨 동업 계약서야"라고 하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업 초반에는 여러가지 신경 쓸 것들이 광장히 많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를 쓰더라도 잘 작성해놓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기도 하는데요. 동업체 해산 방식과 정산금 분배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서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로간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민법은 "동업"을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동업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라 규율됩니다.


조합 계약은

(1)2명 이상의 구성원

(2)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

(3)공동사업을 경영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동업체를 해소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동업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명, 탈퇴, 해산청구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업체를 해산함에 있어서 탈퇴를 할 것인지, 제명을 할 것인지, 해산청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률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체 해소는 동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동업체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동업재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병원의 경우에는 동업체를 해산할 때 규모와 보유한 자산이 클수록 그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업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자산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중인 자산과 근무중인 직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야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동업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체 해산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할 때 "동업체를 해산하는 것은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요.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의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동업체 해산도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간 합의가 되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의 경우 동업체 해산을 합의서를 쓰는 방식으로 하던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하던지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병원의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2)정산금을 분배하는 방법

(3)동업 자산을 분활하는 방법

(4)고용 승계 등 병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문제

(5)동업기간 중 발생한 의료분쟁에 관한 처리방법

(6)동업체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7)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방법

(8)보유한 환자 개인정보 처리 방법

(9)탈퇴한 구성원의 향후 개원에 대한 사안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업 분쟁은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동업 분쟁에 휘말리셨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동업계약파기는 처리해야 할 문제도 많고, 분배해야 할 정산금의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 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것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 감정적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금전적이 부분에만 신경을 썻다가는 예상치 못한 분쟁이 휘말리 수도 있으니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제이씨엘 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는 다수의 동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병원 동업 계약 파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민사소송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동업 분쟁을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민사 전문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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