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건 외면과 침묵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안쓰고 말로만 약속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고있는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문서나 서류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다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해 성공한 승소 사례 입니다.

소송결과,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약 2천 4백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정수 변호사는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저의 글을 단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간 민사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소속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사업주인 피고는 소속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사무실 개발물건인 A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고,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도 모두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속을 적어 놓은 문서나 서류 없이 말로만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한 약속을 '구두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A건물을 중개하기 위해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시작했고, 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인과 현장 방문 등 중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A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A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마침으로써 피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한 돈을 돌려받고자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구두 약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말로만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한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그러한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역시 서면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20%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요.
즉, 피고는 부동산 중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주기로 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20%만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약속한 중개수수료를 한 푼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직접 언급한 녹취록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에도 피고가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해 온 사례들이 확인되어, 이를 미루어 보아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도'에 대한 내용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매수인을 물색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중개해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매수 중개수수료의 80%를 지급하라고 인정해 청구한 약정금의 일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애정을 가지고 수개월간 발로 뛰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약속된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하면서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건처럼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당연히 받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를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의 글을 적어도 2개 이상 읽어보신 후 신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해답을 함께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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