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은 돈은 2,000만 원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자가 너무 비싼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 글을 찾아 오신 분이라면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고 계신 상태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 이자라고 생각되시지요? 너무 많은 돈을 이자로 줬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크다는 것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년차 변호사인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정당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자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딱 3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꼭 되찾으세요!
정당한 이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는 당사자가 서로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너무 많은 이자를 받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이 개입하여 이자의 한도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빌린 돈이 100만 원이면 이자는 1년 동안 20만 원까지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돈 거래에서는 많은 경우 선이자를 떼는 데다가 이자율도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월 0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실제 이자로 준 금액을 연 단위로 계산하면 2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연 20% 넘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자로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연 20%를 넘게 준 이자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받은 이득을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이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아래 말씀드리는 2가지 정도입니다.
1. 연 20% 초과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자로 낸 돈이 연 20%를 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솔직히 판사님들도 싫어할 정도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건을 여러 건 하다보니 초과 이자 계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개하더라도 누구나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실제로 빌린 돈과 갚은 돈의 각 총액을 비교해 보시고, 연 이자가 20%를 넘는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돈을 쉽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과 이자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아야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요구를 한다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바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제 경험상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납득을 하고 돌려줍니다.
참고로,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시면 재판 진행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고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자율에 따라 반드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받아 간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글을 보시고 저와 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항상 제 글을 최소 2개 정도는 더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 글을 더 읽어보시고도 저를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에 대해 공감과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정수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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