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왜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보통 보증보험이라 부르죠)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은 뒤에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미 보증금은 돌려받았는데 왜 또 소송을 해야 하죠?”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받는 건 '원금'만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원금’만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은 데 따른 손해금(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야 했는데, 집주인이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으로 대신 받았고,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 그 6개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통해 직접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보증보험이 지급된 뒤, 권리는 보험사가 이어받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제 보험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따로 확정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등)을 받아두지 않으면
보험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 다툼이 생기면
보험사의 집행력이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보험금만으론 부족할 때, 직접 소송이 필요합니다
간혹 보험에서 가입 한도액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보증금은 1억인데, 보험가입 한도가 7천만 원이라
3천만 원은 받지 못한 경우라면?
→ 이때는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해야 합니다.
법원도 이럴 경우,
보증보험에서 일부 보증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은 전체 손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여전히 버티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험사로 넘어간 구상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만
집주인 재산에 대한 압류
부동산 가압류
경매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향후 10년 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나 집주인이 급여를 받거나 재산을 회복하면
그에 대해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마무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임시방편’일 뿐,
실제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지연손해금이나 추가 손해를 받기 위해선 소송이 필수입니다.
소송 없이 마무리하려 하다 보면
집주인의 재산을 놓치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은
임대차보증금 소송, 보증보험 관련 구상 문제,
집행·가압류 등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은 받았지만 여전히 찜찜하시다면,
지금이 바로 소송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제대로 권리를 지켜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