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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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to 

이동규 변호사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채권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자기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동탄이혼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에 실제로 들어온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저희는 혼인 11년차 부부로 성격차이가 극심해서 이혼에는 쌍방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하에 관한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나 조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직권으로 사실조사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효력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던 경우, 그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그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민법 상 성년에 이른 경우, 이러한 자녀들의 양육비도 재산분할에 참작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되나요?

A. 안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Q.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길면 이러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일방의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져 특유재산의 의미가 희석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0여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라면 혼인 전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특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이혼소송 도중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 가치의 판단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인 바 사실심은 항소심까지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치의 판단 기준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원 이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시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여 시가가 12억원 정도라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 판단 기준은 12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일방이 상고하여 이혼소송이 상고심까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의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고심 단계에서 변동된 아파트 가격은 재산분할 재산 가치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는 이혼, 상속, 증여, 입양 등 가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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