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걸 진짜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저희에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상담인데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소장을 보낸다’는 대사는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등기우편으로 ‘○○지방법원 민사합의부’라는 문구가 적힌 두툼한 서류를 받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못한 기억도 없는데… 도대체 왜?
오늘은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들, 그리고 실제 민사소송 사건을 어떻게 방어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뭐가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 형사소송은 ‘처벌’, 민사소송은 ‘보상’이 목적입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서 벌을 받게 하려는 소송이죠.
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안 갚는다”,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한 번 소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판단되어 일방적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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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았다면, 무조건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법원도 알아서 알아줄 거예요”라며 대응을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입증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땐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고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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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실제 당사자는 남편인데,
계약자는 아내?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 승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A씨는 어느 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은 당신 아내랑 했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돈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실제 전세 계약은 편의상 아내 명의로 진행됐지만, 보증금을 낸 사람은 A씨였고,
집주인과의 연락, 계약 연장 협의 등은 모두 A씨가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계약 체결 전후의 문자, 통화 내역, 입금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해서 A씨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금 전액 1억 1천만원 반환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까지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민사소송,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민사소송은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조금 애매했다거나, 문서 한 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패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걸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법률전문가의 시선과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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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입증 능력입니다.
재판부는 어느 한쪽이 좀 더 타당해 보여도,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민사소송 피고대리 분야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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