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우리 아이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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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 우리 아이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절도죄 

이동규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형법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무인매장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무인매장 등에서 타인이 잊어버리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자주 입건되는 특수한 횡령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격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점유자에 대한 점유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되고, 위탁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횡령죄와 본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예비죄나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는 잃어버린 물건인 유실물, 강, 호수 등 수면위에 떠다니는 표류물, 지하 등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물을 비롯한 기타 점유이탈물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지갑, 잘못 배달된 우편물, 바람에 날아온 이웃집의 세탁물 등이 대표적인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됩니다.

이 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면 행위자 자신의 점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물은 타인소유물이 아니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또한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는 물건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선반에 타인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지하철의 승무원이 해당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승무원이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대판 99도3963)

🚩 같은 법리로 고속버스의 유실물을 가져 간 사례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대판 92도3170)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현실적으로 미치는 장소 내에 있는 물건은 그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휴대폰을 식당에 놓고 갔는데, 을이 이를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을 식당 주인인 병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하였습니다.

어떤 물건(금반지)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판 88도409)

그러나 무인 매장에서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무인 매장은 매장 주인의 현실적인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 기소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에 두는 것을 발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할 때 기수가 되어 처벌되며,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을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할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대판 69도1078), 자전거를 습득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4290형상104).


청소년이 점유이탈물을 획득하였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실무에서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유실물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된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쪽이 추후 사건의 진행에서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건 죄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청소년들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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