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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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는 상담 의뢰건 중 하나가 아동 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건인데요.

훈련 중에 아이가 울었다고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또는 아이가 집에 가서 “코치님 무서워”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요즘은 정말 많습니다. 태권도장, 유도관, 축구교실 같은 곳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체육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코치는 ‘가해자’가 됩니다

사실상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지도자는 그냥 선의로 지도한 ‘교육자’가 아니라, 바로 ‘학대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죠.

본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이미 절차는 시작됐고, 수사기관은 아이 말과 보호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는 거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 바로 뜹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건이면 경찰이 먼저 전화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는 그게 아닙니다.

112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때로는 시청 아동학대담당 공무원까지 같이 와서 체육관 현장을 확인합니다.

수업 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와 지도자는 무조건 분리되고, 아이가 현재 체육관에 있다면 부모가 데려가거나, 경우에 따라선 보호기관으로 바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CCTV가 있느냐부터 확인하고, 없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 말이 중심이 됩니다. “누가 소리 질렀는지”, “아이 몸에 멍이 있었는지”, “아이 반응이 어땠는지”, “다른 학부모가 뭔가 본 게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훈육이었어요”라는 말, 수사기관에서 잘 안 먹힙니다

현장 확인이 끝나면 수사기관이 지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입니다.

“훈육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훈련이 좀 강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지도 목적이었더라도 고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고성, 협박성 언행, 위협적인 분위기만으로도 학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박하려면 아이의 평소 태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 수업의 맥락 등을 전부 설명해야 하는데, 이걸 초반에 제대로 못 하면, 그냥 “아, 의도는 있었다”로 정리되고 말죠. 진짜 무서운 건, 아이가 한 번 그렇게 말하면 번복해도 수사 흐름이 거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지도하다 보면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쪽은 CCTV도 있고 시스템이 있어서 금방 정리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있고, CCTV 설치도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요? CCTV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자율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아이 말과 부모 주장, 그리고 코치의 해명, 이 셋만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나 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정조사라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만, 체육시설은 그냥 바로 수사입니다. 그 차이는 체감상 ‘방어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사 끝나면 끝일까요? 그다음은 검찰, 그리고 ‘진짜 타격’이 시작됩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설마 기소까지야 되겠어?”, “그래도 때린 건 없잖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이 한 번 더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송치하면 검사는 피해아동 진술, 보호자 입장, 수사 내용, 시설 내 CCTV 유무 등을 전부 검토해서 기소유예, 정식 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여부까지 판단합니다.

임시조치는 뭐냐면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지도자에게 피해아동 접근금지, 전보명령, 아동과의 분리조치 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어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력이 인정되면, 별도로 ‘취업제한명령’도 신청됩니다.

실제 형사판결에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만으로도 "아이와 관련된 시설에 취업하지 마세요"라는 행정명령이 10년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사실상 ‘직업 박탈’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사례관리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부모 측에서 여전히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아동에게 심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행정처분도 나올 수 있어요. 지자체가 ‘운영 부적정’으로 판단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보조금 환수 등 추가 타격이 발생합니다.

“기소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설령 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해도, 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게 거의 자동 적용이고, 체육시설은 한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기 때문에, 무혐의나 불처분이 아니라면 언제든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 무혐의 받았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태권도장 사건 중, 아이가 “혼나서 무서웠어요”라고 말한 걸 계기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신체접촉은 없었고, 아이와 거리를 두고 지도하고 있었지만, 수업 중 고성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학부모는 “아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지도 일지였습니다. 사건 당일 수업 내용과 아이 행동, 지도자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고, 그 외에도 평소 상담 내역, 학부모 카카오톡 내용, 수업 참여 기록 등을 전부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업은 몇 주간 중단됐고, 신규 등록은 끊겼으며, 체육관은 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기소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절히 체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느냐고요? 현실적으로 딱 세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CCTV 설치 꼭 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지도 일지와 상담 기록은 수업 끝나고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건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수사기관은 “간단한 조사예요”라고 말하지만, 진술 한 마디 잘못하면 기소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겠다는 전략을 초반에 제대로 세워야, 그다음 단계에서 방어가 됩니다. 학부모 설득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 때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잘 되라고 한 건데 설마 그런 걸로 신고까지 들어오겠어?” 근데 그 ‘설마’가 진짜로 벌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현실이 너무 빠르게 굴러갑니다.

현장 확인, 분리조치, 조사 통보, 학부모 항의, 수강 취소, 체육관 매출 하락, 거기다 수사와 취업제한까지.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데요, 억울하다는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수업은 끊겼고, 명예는 타격을 입고, 아이들은 안 돌아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제로 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순간부터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겪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기소 안 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더 큰 불이익을 입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수사나 취업제한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저희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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