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무효확인소송 :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다.” 라고 하며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분명히 그런 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만약 부모님이 치매인 상황을 이용해 공동상속인이 몰래 유언장을 조작하였거나, 유언공증이 잘못된 경우일 때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 유언을 할 당시에 부모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ex. 치매)
부모님이 심한 치매,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모님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언 당시 부모님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유언할 당시의 부모님 진료기록을 통해 부모님의 인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중증치매 및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당시에 작성된 유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소송과정에서 부모님 진료기록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전문의를 지정하여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할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감정서와 증거 및 주장들을 살펴서 부모님의 인지 상태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단지 '치매' 및 '알츠하이머'라고 하여 그 당시 한 유언이 무효라고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➀ 지속적인 섬망, ➁ 통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안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심신미약)에서 합리적인 판단능력(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심신상실) 사이의 인지 상태, ➂ 유언이 작성될 당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언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행하는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법률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식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때, 즉 유언능력 또는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나.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종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5종의 유언의 경우 모두 유언의 유효요건이 다릅니다.
유언의 종류에 따라 유효한 유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언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잘 알고 미비된 점을 지적한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거짓으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망인의 유지와 다르게 재산이 분배되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면 유언의 방식, 형식 등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후 유언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