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반환청구금액의 85%를 방어한 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금액의 85%를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금액의 85%를 방어한 사례 

고정은 변호사

일부승소

1. 사실관계

망인은 2021. 9. 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피고들(피고A, 피고B)이 있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3/9, 원고 2/9, 피고A 2/9, 피고B 2/9 였습니다.

망인은 2014. 9. 경 피고들에게 자신 명의였던 토지들을 모두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2004년경부터 망인과 연락두절된 채로 교류없이 지내왔기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경 가족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망인 사망 전 망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망인을 만난 직후 피고B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1/2지분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 생전 망인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A에 대해 121,121,825원, 피고B에 대해 118,391,375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피고A를 대리하여 원고가 2020년경 피고B로부터 받은 토지 1/2지분이 사실상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토지 1/2 지분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원고는 우리 주장에 대하여 토지 1/2지분은 망인이 아닌 피고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고가 망인의 뜻에 따라 토지 1/2지분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위 토지 1/2지분은 원고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반환액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B로부터 이전받은 토지 1/2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A에게 121,121,825원을 청구하였으나, 85% 감액된 18,252,532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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