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등기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해임)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사(비등기이사, 등기이사) 등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된 임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가. 실질적 판단의 원칙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임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퇴직금).
나. 종속성 판단의 원칙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단 원칙에 따라 ➀ 업무 내용에 대한 결정권, 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➂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➃ 경영 참여도와 의사결정권, ➄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존재 여부,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⑦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형식상 등기임원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경영진 및 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5가합535461 판결 해고무효확인).
➁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등기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4005 판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4. 결 론
임원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회사(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급여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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