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범죄 무고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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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성범죄 무고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여 무고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경위 ◇◇◇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신고내용 및 진술은 K모텔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관계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본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 및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기에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모텔에 머문 시간은 약 2시간 30분가량으로 확인되며 녹취록은 입실직후부터 약 44분가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허위 여부에 대해 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상에는 첫 번째 성행위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정황이 기록된 것이어서 녹취록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외 제출된 자료들로 볼 때 피의자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 피의자의 고소장 기재 및 진술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들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황상의 과장으로 보이며 이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녹음과 진술과 다소 다른 점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허위 여부에 대한 소극적 증명일 뿐이기에 이를 가지고 일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외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두 차례 고성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하였으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압수 당시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제공하지 않아서 현재 고성능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는 분석매체의 잠금해제 및 분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동영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며 비밀번호 또는 패턴 제공 의사에 대해 재차 확인했으나 피의자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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