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시작으로 이와 관련한 이커머스 사건까지 책임지고 법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광고가 아니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놓고..
알고 보니 광고비를 받고 홍보한 거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위와 같은 뒷광고 문제로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처벌이 가능한지, 신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리하여 이커머스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자면,
뒷광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과징금
관련 매출액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과거에는 주로 광고주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실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뒷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통해 제재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뒷광고 신고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케이스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뒷광고 처벌
이커머스 로펌이 정리한 '신고 방법'
뒷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경찰서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지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신고자인 여러분이 뒷광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저 사람, 업체가 뒷광고하는 것 같아요~'이런 주장만으로 신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적 제재, 뒷광고 처벌을 이끌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신고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주로부터 돈·물건·혜택을 받았는지?
(대가 수수의 증거)
>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소비자 기만 증거)
>소비자가 그 게시글, 영상 등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문제 요소)
이 3가지를 입증할 증거 혹은 정황을 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경쟁업체에서 뒷광고 처벌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매출, 제품 등에 타격이 이어졌다면 더욱 면밀하게 입증하여 그 처벌과 제재 정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그러니 오늘 뒷광고 처벌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해드린 신고 기준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증거를 통해 제재를 가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신고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철저한 신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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