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 기존 채무를 정리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4,258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8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15만 원 및 373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4,258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엄중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피해변제와 반성 자료를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은 사건 구조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로 편취 금액도 상당한(4,200만원대) 규모였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망수법·피해규모 모두 중대한 사건, 양형상 가중 요인 존재
피해자 신뢰를 이용하여 대출 명목, 학자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 유도
송금 내역, 대출 약속, 채권확인서 등 피해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수법 사용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방어 전략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소명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사회봉사명령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다수 제출
사회복귀 의지 및 재범방지 약속을 상세히 소명
3. 결과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확보, 반성태도 소명 등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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