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으로, 오래 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학과 회식 자리 중
술을 마시고, 여러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의뢰인이 당시 학교 측의 징계 과정에서 '아닌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진술을 한 점,
의뢰인은 학교 내부 조사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년 전 사건, 자백 취지 진술 존재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 위기
고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건 발생일이 수년 전으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이 존재해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
의뢰인은 교육에 종사 중인 인물로, 형사 입건 또는 기소만으로도 직업상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학교 내 징계과정 진술과 형사적 사실 인정은 별개라는 점 강조
본 법무법인은 “학교 징계는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일 뿐”이며,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고의, 고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징계 기록의 효력 부정.동시에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을 근거로 처벌 불가능함을 강조.
공소시효 정지 관련 쟁점까지 선제 소명,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기록, 시효 정지 사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감안,
해당 기간 중 출국 기간, 국내 거주 기간, 행방불명 기간 등을 입국기록과 함께 제출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아님을 적극 소명.
추후 문제될 가능성 있는 쟁점까지 법리적으로 선제 차단하는 전략 구사.
3. 결과
담당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 불가능함
‘각하 결정’(불송치) 처분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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