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김한솔 변호사

각하(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으로, 오래 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학과 회식 자리 중

술을 마시고, 여러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의뢰인이 당시 학교 측의 징계 과정에서  '아닌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진술을 한 점,

의뢰인은 학교 내부 조사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년 전 사건, 자백 취지 진술 존재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 위기

  • 고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건 발생일이 수년 전으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이 존재해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

  • 의뢰인은 교육에 종사 중인 인물로, 형사 입건 또는 기소만으로도 직업상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학교 내 징계과정 진술과 형사적 사실 인정은 별개라는 점 강조

  • 본 법무법인은 “학교 징계는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일 뿐”이며,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고의, 고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징계 기록의 효력 부정.

  • 동시에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을 근거로 처벌 불가능함을 강조.

 

공소시효 정지 관련 쟁점까지 선제 소명,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기록, 시효 정지 사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감안,

  • 해당 기간 중 출국 기간, 국내 거주 기간, 행방불명 기간 등을 입국기록과 함께 제출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아님을 적극 소명.

  • 추후 문제될 가능성 있는 쟁점까지 법리적으로 선제 차단하는 전략 구사.

3. 결과

담당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 불가능함

  • ‘각하 결정’(불송치) 처분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