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성매수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실제 만남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를 들면 어플에 접속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 유도 채팅을 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취방으로 오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며 저에게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비록 죄책감에 만남 장소에 나가지는 않았으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수여도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만취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 상태로)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조사에서 혐의를 선제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 중에 타 로펌에서 선임 후 소통문제를 겪고 우리 로펌으로 재선임을 한 건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작은 티끌조차 실수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사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초반에 본인 사건을 제대로 봐주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다 싶으면 바로 다른 펌으로 재선임 하셔야 할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혐의 외 추가적인 혐의가 덧붙여지며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대가 가출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를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통계적으로 가출 청소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생활비나 숙소 문제로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 사실이 드러나고,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는 일이 잦습니다.
금전이 오가는 조건만남 없이 단순히 재워주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더불어 미신고 정황까지 존재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므로 가능한 한 법적인 방어가 필요한 혐의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도 보여지는 상황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가출청소년에 대한 미신고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여러 정황들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미신고 행위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적 호기심과 성립 여부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애초에 만남 자체를 안 하는 게 자기 자신과 주변인을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혹여라도 순간의 착오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성범죄전문 박성현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것인지에 관해 묻는 분들이 많아 글을 덧붙입니다. 서울경찰청 관할 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초 약 500여 명이 참여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 입장한 적이 있는 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과 포렌식을 받은 사안입니다. 당시 나눴던 대화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큰 부담과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통신조회 통지서 관련입니다. 조회 일자는 올해 초로 확인되지만, 실제 통지서를 받은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관련 혐의로 조회가 이뤄졌다는 말만 전했을 뿐, 그 외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울경찰청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집중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TF를 조직해 수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포자나 관련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급박한 수사가 일단락된 후 수사 여건이 허락되거나 별도의 판단이 서는 시점에 언제든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포렌식이 진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현재 구글 드라이브나 토렌트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사건은 비교적 조용한 상황이므로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불안해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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