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를 모를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소장의 송달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주소 보정 절차
1)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장 접수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주소보정서 제출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장 접수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신청
주소를 확인한 경우 주소 보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한 경우 위 1)항의 절차에 따라 주소보정서 제출
3)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지 못하나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장 접수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을 구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 위 1)항의 절차에 따라 주소보정서 제출
4)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지 못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장 접수
세무서를 상대로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을 구하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 위 1)항의 절차에 따라 주소보정서 제출
3. 공시송달 절차
위와 같은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송달 사실을 공고하고, 피고가 실제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 심사를 거쳐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소송이 진행되며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각종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소 확인 후에도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이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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