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 행정처분 영업정지3개월 집행정지신청 인용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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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 행정처분 영업정지3개월 집행정지신청 인용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정지신청 인용

건축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집행정지신청 인용 방어성공!

  1. 도급을 위한 공사도급표준계약 체결

  2.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3개월 처분

  3.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축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정부의 중요시설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급을 위해 금속 관련 업체와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요시설에서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의뢰인이 도급받았던 공사에 대한 도급이 아닌, 용역을 이용한 작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애초에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있었고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면승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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