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3억 2,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완료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했는데요.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기한 설정
②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③ 임대차계약서, 전출확인서, 확정일자부 전입신고 내역 확보
④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 반박 및 증거 집중 제출
⑤ 의뢰인의 퇴거 사실, 반환 요청 이력, 임대인의 불이행 고의성 입증
위와 같은 노력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반환 거절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를 원한다면 OO이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아래 내용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위 자료 말고도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종종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