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수도, 정면 돌파하기도 애매한 상황.
상대방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감정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기엔 시간도, 돈도, 마음도 부담스러운 경우. 그럴 때 조용히 판을 바꾸는 수단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내용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건과 함께,
‘내용증명’이 단순한 협박장이 아닌,
합리적 비용으로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수익률 70%, 본사 매수로 주가 부양됩니다”
의뢰인 A씨는 소위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회사입니다.
본사 자산가 회원들과 함께 움직이니, 주가도 부양되고 수익률도 최소 70% 이상 나옵니다.”
게다가 “한 명만 더 가입시키면 자신이 진급하고, 고급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였고,
A씨는 결국 총 9,300만 원을 리딩방에 맡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담당자는 퇴사했고,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리딩방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에 동의하신 증거도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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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판단: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불법’이다
저는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건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닌, 형사적 요소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금감원 정식 등록 운운? →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 담당자 진급 미끼로 고가 상품 유도? → 사기적 기망행위 가능성
☑ 확정 수익 보장? → 표시광고법 위반
우리는 곧장 A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분석했고,
해당 업체의 영업방식 전반에 명백한 불법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단순한 요구서가 아닌, 법적 논리로 무장한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의 언어로 상대를 ‘압박’하는 장치입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환불해주세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전략적 구성이 있었습니다:
➀ 사실관계 명확화
➁ 구체적인 가입일, 상품명, 상담 당시의 녹취 요지, 거짓 설명의 내용 등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적 근거 명시:
자본시장법 제6조, 표시광고법 제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을 직접 인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까지 염두에 둔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요구사항과 기한 명시: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9,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서를 누가 보냈는가였습니다.
저희가 이끌어 낸 과거 리딩방 사건 판결과 실제 환불 사례들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는 이미 충분한 전례가 있음을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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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액 환불 제안에서, 전액 환불 합의로
내용증명을 받은 리딩방 업체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저렴한 상품 몇 개만 환불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상황은 단기간에 바뀌었습니다.
결국 업체는 9,300만 원 전액 환불에 동의했고,
A씨는 민형사상 소송 없이, 단 한 장의 내용증명과 몇 차례 협상으로 모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내용증명, 싸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끝내는 것
“내용증명만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해결돼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은,
“불법이 명확하고, 전략이 설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입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처럼 수익을 보장했다거나, 금감원 등록을 속였거나, 담당자가 ‘진급’을 미끼로 유도한 경우
이는 모두 단순한 계약이 아닌, 위법한 영업행위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일반인이 단순히 주장하는 것과 변호사가 명확한 근거와 판례로 구성한 문서로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마무리하며: 이 한 장, 결국 변호사의 전략입니다
소송은 무겁고 길지만, 내용증명은 날카롭고 빠릅니다.
저는 이 문서를 단순한 경고장이 아닌, 상대방의 반응을 설계하고 협상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로 씁니다.
만약 지금 리딩방, 투자사기, 계약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싸우기 전에 단 한 장의 문서부터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9300만 원.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건, 잘 만든 한 장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그 문장을 어떻게, 어떤 논리로, 어떤 무게로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싸움의 시작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끝내기 위한, 가장 정교한 첫 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왔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내용증명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단순한 해결을 넘어, 방향을 함께 찾는 조력을 드립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갈등을 해결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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