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35%
코인 리딩방 사기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35%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인 리딩방 사기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35%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90.35%

오늘은 코인 리딩방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어 개인회생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생활비라도 벌자는 생각에 고심하던 중 온라인 광고를 통해 우연히 코인 리딩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힘든 생활은 물론이고 큰 돈을 벌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리딩방에 참여했으나, 사기피해를 당해 결국 리딩방을 신고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98,242,749원

재산 가치: 10,0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79,20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32,46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8,785,700원

탕감률 : 90.35%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의 변경에 따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특히 사기 피해는 단순 주장이 아니라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들을 안내했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내역들을 함께 신청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90.35%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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