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만약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 만약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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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만약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유선종 변호사

상가 권리금, 아직도 "양쪽 눈치" 보며 계약하십니까?

권리금 문제는 상가 계약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접촉을 막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받았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신용이나 자금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임대차 조건이 부당하게 다른 경우 등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만 믿고 넘기지 마세요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로 권리금이 오갔고,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법적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중개인의 진술 등은 유의미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권리금 분쟁은 감정이 섞이기 쉬운 문제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 중심의 법률 대응"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명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두시길 권합니다.

지금 준비한 한 줄의 기록이, 나중엔 수천만 원을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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