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맨살 부위의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서 휴대전화가 비활성화 상태라서 데이터 획득이 불가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자신이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러한 피의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CCTV영상 속 피의자의 모습을 봐도 앞서가는 피해자에게서 그러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욕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