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 미성년자 촬영혐의, 취업제한명령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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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 미성년자 촬영혐의, 취업제한명령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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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 미성년자 촬영혐의, 취업제한명령면제 

김한솔 변호사

취업제한명령면제

의뢰인은 놀이동산을 방문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의 뒷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가 해당 법률상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어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취업제한명령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
● 내부 양형 기준에 따라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정신과 상담 이력, 치료 계획서 등 정상자료를 다각도로 수집
● 성 인식 교육 이수확인서,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의지 입증
●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취업제한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을 근거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공판정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회복 가능성과 함께 지역사회 고용 기여도까지 포괄적으로 언급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취업제한에 따른 과도한 불이익을 인정하고,
기존 약식명령은 유지하되 취업제한명령은 제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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