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낯선 판매상으로부터 ‘허브’라 불리는 물질을 권유받았고,
1회 투약을 시도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상은 이 물질이 합법적인 향정신성 약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단속 수사 중 의뢰인도 피의자로 소환되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 1회의 투약 진술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의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객관적 검사 결과(음성 판정)를 핵심 증거로 부각
● 판매상과의 대화 내용 정리 및 ‘허브’의 실체에 대한 불확실성 강조
● 자백의 신빙성 자체가 낮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이 오히려 협조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고의성 및 투약 확정성 부인
● 기존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된 사례 및 과학적 기준 미충족 판례 인용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소위 허브라는 명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는
과학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이상 범죄 성립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검출 경위와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 과학적·법리적 반박을 제시하였고,
불리한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낙인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본 법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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