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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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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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기간이 18년이었으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성격차이로 인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아내는 곧 의뢰인이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토지는 이혼하기 몇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며,

2) 아내는 토지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기 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것이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증여 및 상속 여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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