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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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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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1)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단기간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2)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이 효력이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를 지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함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자 지정을 위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은, "두 자녀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고 언급하며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이 나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말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고 주장하며 조정위원과 아내측을 설득하였습니다.

3.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이 인정됨

장시간의 조정 끝에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간 합의하에 자녀들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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