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오랜 기간 쌓인 두려움이나 복종, 의존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9년에 걸쳐 이어진 친족 간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 이후 심리적 보호자 없이 자랐고,
피고인의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2. 1999년, 피해자가 19세이던 해 처음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은 약 19년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정신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2018년에 이르러서야 지인의 도움으로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3. 검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 "항거불능 상태 아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일정한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일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례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지속적 지배와 억압도 항거불능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생활 외형만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피해자 처한 현실적·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서 유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주요 판단 법리
“항거불능 상태란 단순한 심신상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적 학대, 감시, 통제에 의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
✅ 구체적 판단 근거
피해자는 아동기부터 부모의 보호 없이 성장하며 피고인에게 의존
1999년 첫 성폭행 이후 약 19년간 폭력·폭언과 함께 심리적 지배 지속
20대 대부분을 외부 교류 없이 피고인의 비디오 가게에서만 근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
피고인의 지배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함
▶4. 결 론

이 판결은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지배 관계 속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지 않고, 침묵의 맥락과 배경을 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법리와 사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절차적 부담과 심리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 법적 요건에 맞는 피해 입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모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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